생활

자동차 판매 방법!? 그리고 판매 시 필요 준비물은?

소소ing 2020. 11. 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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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최근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헤이딜러 앱을 이용하였다. 

 

차량 번호 입력 후 차에 적용한 옵션과 차 상태에 대한 사진을 올려 놓으면 아래와 같이 여러 견적이 도착하게 된다. 

 

이중 가장 높은 금액을 주시는 분에게 판매 요청을 하면되는데, 요청을 주신 분이 자주 거래를 했다면 후기 또한 볼 수 있어 판매자에 대한 신뢰 부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견적요청을 하게 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제한 시간이 정해지고 제한 시간 내에서만 판매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판매요청 버튼을 클릭하게되면 빠르게 거래하기, 10일 이내 거래하기 그리고 10일 이후 다른날 거래하기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이중 선택을 하게 되면 판매요청을 보낸분이 연락을 주게 된다. 

 

 

구매자와 판매자간 만날 약속을 정하게 되면 아래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바로, 인감 증명서 이다. 

여기서 자동차 매매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때 자동차를 구매하는(인수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기입이 필요하다. 

이 정보는 만날 약속을 정할때 구매자 분이 문자로 보내주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하면 된다.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다.)

-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  

 

만약, 공동 명의의 자동차라면 공동 명의자 모두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가 발행되어야 자동차 판매 즉 인계가 가능하다. 

약속 당일 구매자가 방문하여 올려놓은 차량 상태와 동일하면 요청한 견적 금액을 모두 지불하며, 올려놓은 차량 상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면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 

 

추가적으로 인감 증명서 발행은 대리인이 해줄수 있으나, 위임장을 사전에 작성해 주어야 한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양식을 비치되어 있지만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고 바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불가능)
또한 위임장을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안되기 때문에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서 대리인에게 줘야한다.

 

그리고 판매할 자동차의 보험을 새차로 이관하는게 가능하나, 이 경우는 새차가 뽑혀있는 상태일때 가능하다. 

판매 후 새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며 판매일자로 보험은 해지하고 새차 출차 시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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