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다"는 말이 어떤 뜻 일까?
신용카드로 계산한 금액의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받는 총 급여(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아무개씨가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이상을 썼을 때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5%에 해당되는 1,000만원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아무개씨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500만원만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럼 25% 이상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은 사용처와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받고 싶다면...
1. 카드 소득공제 차액과 신용카드 혜택을 비교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 비율이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공제비율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비율 대비 금액을 계산 +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이 >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을때 소득공제 비율 대비 금액보다 크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이득이란 소리!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받는 총 급여(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이 25%를 확인할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 두 케이스로 비교하면
case 1.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한 해 지출한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체크카드로 500만 원 /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체크카드 공제액은 150만 원, 신용카드 공제액은 75만 원으로 총 225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case 2. 체크카드로 1,000만 원 /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즉 300만 원이 공제되는 것.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았을 때보다 훨씬 유리하다.
즉, 자신이 받는 총 급여(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사용시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것이 효과적
3. 그외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그리고 문화생활(도서구입 등)에 이용하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이용시 40%까지 공제를 해주며, 100만원 한도에 한하여 문화생활(도서구입 등)에 신용카드 이용 시 30% 공제 비율이 적용된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페이 앱에 들어 있는 카카오포인트 출금 및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 방법!? (0) | 2020.11.05 |
---|---|
LG 공기 청정기 필터 교체 및 필터 초기화 방법! (0) | 2020.10.16 |
강남역에서 돼지고기 먹기 두껍삼 (0) | 2020.09.30 |
반복되는 현대삶에서 여유를 찾을 수 없다면... 항상 부정적인 일들이 생긴다면?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 에너지 버스 - (0) | 2020.09.26 |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을 엑시트 해보기!! 집에서 영화 엑시트 감상 GOGO!! (0) | 2020.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