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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고 아이 통장이 필요할 때 통장을 만드려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까?
1.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 기준으로 발급
2. 기본증명서 (상세) : 아이 기준으로 발급
3. 부모 신분증 : 은행 방문 당사자 신분증 만 필요
4. 아이 도장 또는 부모 도장
위 4가지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아이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이때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통장 개설 시 신청하는것을 추천 만약 신청하지 않고 개설 할 경우 위 문서를 동일하게 구비하여 다시 방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을 문자로 신청 가능하니 그것도 해놓으면 좋을듯 하다!
또한 주의 사항으로 위 문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문서야 하니 발급 날짜를 확인 후 은행 방문을 하도록 한다.
위 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며, 메인 화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말정산 전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ED[1/5]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1899-2732 / 031-776-7878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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