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다"는 말이 어떤 뜻 일까? 신용카드로 계산한 금액의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받는 총 급여(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아무개씨가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이상을 썼을 때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5%에 해당되는 1,000만원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아무개씨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500만원만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럼 25% 이상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은 사용처와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다. 각..